[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 선장, 오늘 중 구속영장…'조기탈출' 여부 집중 조사

입력 2014-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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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 선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 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와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이 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확인작업 중이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 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우선 이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의 탑승객은 475명으로 밝혀졌으며 1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구조 179명, 사망 28명, 실종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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