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년 내 130개 규제 없앤다

입력 2014-04-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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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으로 농식품 분야 전체 규제 중 75개(12%)를 줄이기로 했다. 2016년까지는 130개(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으며 이 중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다. 식량안보와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의 모수를 650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등장해 농식품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약재 생산자의 가공·유통 진출 허용,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 시장 참여대상 확대, 왕겨·쌀겨 등의 사료·비료 재활용 절차 완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논의해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고 농지 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재편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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