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N-18 등 임시마약류 20종 신규 지정

입력 2014-04-1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6일자로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며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58,000
    • +1.08%
    • 이더리움
    • 4,404,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9.78%
    • 리플
    • 2,783
    • -0.25%
    • 솔라나
    • 186,000
    • +1.09%
    • 에이다
    • 546
    • +0.37%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2.31%
    • 체인링크
    • 18,510
    • +1.42%
    • 샌드박스
    • 17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