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경찰서 한 번만 출석한다

입력 2014-04-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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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출석 조사제’ 시행

단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앞으로 경찰서에 한 번만 출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내용의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가벼운 사고는 당사자의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고 관련 견적서나 진단서 등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도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내기 위해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나오면 조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 유형별로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사망 사고나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거짓말탐지 조사를 해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 등 감정 의뢰를 해야 하는 사고는 ‘1일 출석 조사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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