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문대성, 국민대 학위 취소 무효 소송

입력 2014-04-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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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문 의원은 '논문이 표절이 아니며, 학위 취소 역시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벌여 문제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확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박사 학위도 취소됐으며 국민대 측은 국제올림픽윈원회(IOC)에도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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