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성범죄·아동학대·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입력 2014-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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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3회 이상의 음주 운전자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자격심사위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등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일 경우에도 공천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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