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거부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자 적발

입력 2014-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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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통관 검사 부적합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 했지만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다.

또 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이미 회수 조치 했다”며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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