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1년간 시범사업 후 결정

입력 2014-04-1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여부를 1년간 시범운영 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한 뒤 성과평가와 동시에 일선 교사 등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은 '시범운영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은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며 "시범운영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46,000
    • +3.15%
    • 이더리움
    • 3,471,000
    • +8.47%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2.47%
    • 리플
    • 2,279
    • +7.15%
    • 솔라나
    • 141,800
    • +4.57%
    • 에이다
    • 429
    • +8.33%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52%
    • 체인링크
    • 14,670
    • +5.46%
    • 샌드박스
    • 13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