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입력 2014-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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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가 주최한 10차 복지국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복지사 단체는 정부에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안전권과 생명권 보장, 2014년 내에 사회복지공무원 1만 명 충원 등을 요구했다. ( 사진=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로 증원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과 정부에서 황교안 법무·문형표 보건복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각 지방 경찰청에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 수사팀의 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게 된다.

나아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변호사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유일호 정책위 장은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비키로 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담 공무원 5000명도 추가 증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가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형으로 선고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소장 변경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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