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장영자씨 49억 구리 땅 경매

입력 2014-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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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라는 어음사기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장영자씨 소유의 경기도 구리 소재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씨 소유의 구리 아천동 소재 토지 15개 필지가 오는 28일부터 경매된다. 총 3개 물건으로 임야 2건, 도로 1건이다.

임야 2건은 각각 11만1046㎡(3만3591평)와 2709㎡(819평)다. 감정평가액은 12억2150만원과 14억7402만원이다. 도로는 1419㎡(429.2평)로 감정가는 22억4724만원이다.

해당 물건들은 장씨에게 1994년 14억원을 빌려준 고(故) 백모씨의 상속인이 경매에 넘겼다.

장씨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해태제과 등 어음사기를 당한 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압류한 상태다.

모든 채무의 주체는 장씨지만 남편인 이철희 전 국회의원과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화산업 성읍목장 등도 연대채무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 서울시도 장씨 소유의 아천동 소재 땅 3필지를 경매에 부쳐 8억2000만원의 체납금액을 회수한 바 있다. 이들 토지의 감정가격은 16억원이었지만 61% 수준인 9억7900만원에 낙찰됐었다.

한편 장영자 씨는 남편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982년 64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공영토건과 일신제강 등이 도산하고 조흥은행장, 산업은행장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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