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 일자리창출계획서, 다음달 13일까지 내야

입력 2014-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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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282개 기업 조사유예… 기업 추가 선정키로

관세청은 ‘관세조사 1년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창출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기업들로부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이고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요건에 부합한다. 특히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비율 계산시 15~29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청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자료를 이달 중 넘겨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면제 받는다. 다만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조사 유예혜택이 사라진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첫 시행된 관세조사 유예제도에 따라, 우선 올해 282개 업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신규 고용인원은 총 27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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