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배구協 부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4-04-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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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협회가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건설사 측으로부터 2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건설사에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관련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무실과 건설업체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구협회가 2009년 9월 한 건설사로부터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166억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약 30억원이 협회 측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매입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뒤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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