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첫 확인 '충격'...가능성 없다더니, 금융권 보안 '비상'

입력 2014-04-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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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사진=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쳐)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모(4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서모(25)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 사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민지원 센터를 사칭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챘다.

이씨 일당은 전직 대출 상담사, 전직 대부업체 근무자, 전직 텔레마케터 출신으로 각자의 경험을 조직과 공유해 전화대출사기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측은 2차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이럴 줄 알았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없다더니 뒤통수 맞았네",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없다고? 이젠 못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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