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아무 데나 못 건다

입력 2014-04-0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 없이 거리에 걸면 불법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지 못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에는 투표참여 현수막을 걸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4,000
    • +0.11%
    • 이더리움
    • 2,65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1%
    • 리플
    • 1,527
    • -0.65%
    • 솔라나
    • 104,700
    • +0.29%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30
    • -0.85%
    • 샌드박스
    • 59.55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