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서민보호 조례 규제개선 대상 아냐”

입력 2014-04-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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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220개 규제 중점개선…대기업공시 완화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민이나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조례들을 폐지·개선 대상으로 평가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노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학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용역보고서에 올렸다고 해도 (실무자가) 지자체에 업무협조를 부탁할때는 뺐어야 한다”며 “(해당 실무자를) 혼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의 사회복지 차원의 법은 사실상 경쟁 제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양산업이나 복지 관련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해 무턱대고 경쟁을 촉진시키면 오히려 망하기 때문에 경쟁촉진 대신 경쟁력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규제를 무조건 철폐·완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적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만 하라면 공정위는 할게 없다. 그것(개혁·철폐)보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정거래법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규제 적정화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규제 가운데 비필수 규제 140개, 미등록 규제 76개 등 총 220개 가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된 소관규제 482개 중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120개 가량,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순한 용어정의 등 60여개 가량은 개혁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포털이나 영화산업 등 네트워크 효과가 큰 일부 새로운 산업은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며 “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지 33년이 된 만큼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선진화돼야 한다는 시각을 밝힌 뒤 “외국과 비교해 과잉으로 금지한다거나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점을 전체적인 법 체계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집단 전체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개별 대기업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국제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공시 항목을 외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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