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64억3040만1260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 측은 “LS전선은 과징금 관련해 예상되는 금액을 선반영했으므로, 당해년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항소여부를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입력 2014-04-08 17:52
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64억3040만1260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65%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 측은 “LS전선은 과징금 관련해 예상되는 금액을 선반영했으므로, 당해년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항소여부를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