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연임때 추가임기 1년→3년으로

입력 2014-04-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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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체제 강화…내년 3월 이변 없는 한 연임 예상

이사회 개편을 통해 친정 체계를 구축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임기 규정을 ‘3+1’에서 ‘3+3’으로 확대했다.

3년 임기가 끝나는 2015년 3월, 이변이 없는 한 김 회장은 무난히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경우 회장 연령 제한은 만 70세다. 그가 1952년생임을 감안하면 3번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김 회장 집권 체제는 전임 김승유 회장 때처럼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최흥식 전 하나금융 사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이 퇴임했고 이미 예정된 일이었지만 김 전 회장도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했는데 물러난 사외이사 모두 김 전 회장 시절 선임된 인물들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KB, 신한 등 다른 지주사들도 ‘3+3’ 회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경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임기 연장은 실적 회복에 대한 고뇌와 통합 시너지의 절박함 때문이다. 1등이라고 자신했던 자산관리(WM)와 프라이빗뱅킹(PB)은 타 은행들에 밀리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첫발조차 내디디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만료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없다.

그룹 안팎에서는 앞으로 김 회장이 통합 및 해외진출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2025년 이익 기준 국내 1위 은행’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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