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연구비 부가세 추징에 병원계 반발

입력 2014-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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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현행과 같이 면제해달라" 국세청 건의

국세청이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병원업계반 반발하고 있다.

7일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병원이 수행한 임상시험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2008~2012년 5년치 부가세 13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제약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임상시험연구비를 줬고, 제약사가 이를 근거로 병원에 준 부가세를 공제받아 온 만큼 추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협은 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것. 국세청의 갑작스런 과세로 병원이 제약사에게 부과세를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병협은 병원의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국제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세금부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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