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로 완화

입력 2014-04-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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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선 과제 4건 선정…국토부 간부 워크숍 개최

내년부터 녹지ㆍ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조절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이런 규제들을 선정,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져 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수도권의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ㆍ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등록비용 약 4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앞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자동차 튜닝 규제도 우선 과제로 뽑혀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의 종류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규제총점관리제의 시안을 마련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행위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개별 규제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등급제의 점수 산정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총점을 토대로 올해 중 규제 건수 12%를 감축하는 한편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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