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나머지 174억원은?

입력 2014-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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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벌금 50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11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허 회장의 사실혼관계 부인은 3일 저녁 한강에서 만취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50억 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전날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검찰은 벌금으로 납부한 50억원의 출처에 대해 허 전 회장이 함구했다고 전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허재호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팔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허재호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54억 원의 벌금을 하루 일당 5억원씩 탕감해주는 황제 노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9일 2010년 항소심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정했다.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소식에 네티즌은 "허재호 벌금 50억원, 나머지 빨리 내라", "허재호 벌금 50억원, 뻔뻔하다 30억 탕감 받은 사람이", "허재호 벌금 50억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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