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구속…유권자에게 현금 수천만원 건넨 그는 누구?

입력 2014-04-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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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횡성군수

(사진=뉴시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위반 혐의로 고석용(68) 횡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윤모(50) 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등'위반 혐의로 고석용(68) 횡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간부 공무원 B씨에게 지시해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고 군수는 고발됐다.

또 본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읍·면노인회 분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노인회원 80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행사장을 순회하며 참석한 노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공연이 끝날 때 마다 각 팀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노인회 행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1947년 생으로 충주산업대를 거쳐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동안 강원도와 횡성군 의회 등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초단체장이기도 하다. 1993년 횡성군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강림면 면장으로 올랐다. 이후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 이후 2007년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거쳤고 지난 2010년 42대 횡성군 군수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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