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상대 1조원대 항소심 승소

입력 2014-04-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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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재심 명령

코오롱이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을 상대로 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버지니아주 항소 법원이 3일(현지시간) 기존 재판부가 피고 측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지난 2011년 나온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제척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앞서 듀폰은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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