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권선거’ 폐해 커지나…기부총액 제한 폐지

입력 2014-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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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총액 제한 위헌 결정

미국에서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한 개인이 선거 후보나 정당, 후보 외곽지원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슈퍼팩)에 내는 기부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제한한 연방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가운데 여러 후보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600달러, 정당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600달러로 제한한 조항도 이날 위헌 결정에 무효화됐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가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는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광고와 홍보비 제한도 풀었다. 이에 개인과 단체, 기업이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낸시 팰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처구니없지만 이게 미국 대법원이 가는 방향”이라며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돈(money)이 아니라 다수(many)의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과 자유를 희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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