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시원 부인에 합의 제안 "양육원 제외한 모든 부분 양보 필요"

입력 2014-04-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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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패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 분석을 통해 류시원의 폭행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혼소송중인 류시원과 그의 부인 조모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는 2일 서울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류시원은 불참하고 조씨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양육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소송 기간이 약 3년으로 긴데다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딸을 양육하면서 1년 넘게 아버지 류시원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길 촉구했다.

다음 조정 기일을 다음 달 28일이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이후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뒤 3년째 이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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