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하다 잡히면…" 과태료 폭탄·법적 조치까지 불사

입력 2014-04-01 0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우절 장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만우절 장난전화를 걸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우절에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병행할 것"이라며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에 네티즌은 "만우절 장난, 무섭다" "만우절 장난, 세상이 장난이 장난이 아닌 세상이야~" "만우절 장난, 조심해야겠다" "만우절 장난, 하지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71,000
    • -0.69%
    • 이더리움
    • 4,331,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2.33%
    • 리플
    • 2,794
    • -1.2%
    • 솔라나
    • 186,300
    • -0.64%
    • 에이다
    • 522
    • -1.51%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30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1.62%
    • 체인링크
    • 17,720
    • -1.45%
    • 샌드박스
    • 199
    • -1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