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하다 잡히면…" 과태료 폭탄·법적 조치까지 불사

입력 2014-04-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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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만우절 장난전화를 걸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우절에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병행할 것"이라며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에 네티즌은 "만우절 장난, 무섭다" "만우절 장난, 세상이 장난이 장난이 아닌 세상이야~" "만우절 장난, 조심해야겠다" "만우절 장난, 하지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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