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개정, 척박한 드라마 제작현실 개선에 힘 쏟을까 [김민정의 시스루]

입력 2014-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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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이 최근 개정됐다. 참 반가운 소리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다. 정부가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곯아있던 드라마 제작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까.

열악하고 척박한 제작 현실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조연이나 단역은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 드라마 연출의 거장 고 김종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제2의 김종학 사태를 막기 위해 주체 관계자들과 협의 속에 만들어 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에 의의를 뒀고,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무너졌다. 최근 KBS ‘감격시대’ 출연료와 임금미체불로 인해 “입금 확인되지 않으면 일 못 합니다”라며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도 1000여명의 출연자가 받지 못한 출연료가 1억 5000~1억 8000만 원에 달하자 촬영세트장을 직접 방문해 밤새 항의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감격시대’ 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생활고로 인해 고 우봉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출연료 미지급이 문제되는 방송이 있다”는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현실에서 숱하게 문제시 되는 부분이다. 돌파구는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수익구조 개선이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문제다” “개선해야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외치지만 결과는 제자리다. 통상 제작사는 제작비의 50%~60%정도를 방송사로부터 받아 드라마를 제작한다. 나머지 40~50%는 제작사의 몫으로 PPL이나 협찬, 제작지원으로 대신한다. PPL이나 제작지원이 힘든 한 사극에서는 ‘목우촌’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는 우픈일(웃기면서 슬픈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 고 김종학 PD가 “외주 드라마 판권은 외주사에 주고 톱스타보다 작품성을 중시하는 편성을 해야한다. 드라마 산업회생을 위해 저작권법을 만들어 미국처럼 외주제작과 매니지먼트 업을 법으로 엄격히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듯이 방송환경을 개선해야 더 안정적으로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출연료 미지급문제는 이제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지고 말았다. 1년에 한 두 작품 하기도 힘든 단역 혹은 조연배우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몇십 년을 이어온 제작환경이 단번에 몇 가지의 법적 제재로 크게 변하리라 생각지 않는다. 다만 무용지물이 된 ‘표준계약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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