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7개 기관 자료로 탈세추적 나선다

입력 2014-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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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세청, 등 다른 정부기관과의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해 탈세 추적에 나선다.

30일 관세정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공 기관, 제출 시기, 서식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관세청은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27개 기관으로부터 총 45종의 과세자료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과세 정보를 심층 분석해 수입가격 조작, 부당 감면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성실기업에 대한 조사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그동안 연 6차례 공유했던 체납자의 관세·국세 환급금 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또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는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공장등록자료를 오는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간의 관세 탈루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했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이달부터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올렸고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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