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왜?

입력 2014-03-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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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황제노역'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그동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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