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차량용 수소충전소 허용 검토…67개 규제 개선책 마련

입력 2014-03-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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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차량을 위한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그린벨트에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수소충전소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인증을 위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시험 개선도 요구했다.

반도체산업협회와 전기산업진흥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에서 허용가능 농도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산업융합협회 등은 학생들 체력평가에 쓰이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과 하반신 마비환자의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67개 규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시행하고 나머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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