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대출 연체이자율 연 12%서 6.4%로

입력 2014-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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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신불자)의 연체이자율 경감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통해 돈을 빌린 신불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고정금리)에서 연 6.4%로 5.6% 포인트 낮아진다. 이 경우 미상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2만5000원, 최대 109만3000원의 이자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은 것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불자 중 상당수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갚지 못해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 이자를 갚지 못할 때 물리는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깎아줘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 보장대책이다. 신불자가 그간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됐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총 6626명 중에서 지난해 말 상환기간 종료 후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3663명, 상환금액은 118억원에 불과했다. 올 2월말 현재 2963명이 68억원을 갚지 못했다. 이들 미상환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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