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발목잡던 규제 22건 연내 해소

입력 2014-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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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계획 발표

화물차 개조금지, 창업자 연대보증, 분양가 상한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규제 22건이 연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1건을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중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2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끝장 토론 당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증설에 방해가 됐던 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 대체녹지 조성부담금과 지가차액 환수 등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정부는 지가상승분의 50%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에서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벤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면제 범위도 넓힌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6월 중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이를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푸드트럭' 사업에 장애물이 됐던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소 화물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트럭이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튜닝규제 완화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민감한 환경·고용 규제와 관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환경규제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인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훈장이나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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