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ㆍ조건은? 알면 더 받는다!

입력 2014-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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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사진 = 뉴시스

오는 10월부터 전ㆍ월세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ㆍ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확대된다.

또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줘 사실상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정도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이다.

가구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의 경우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4일부터 수급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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