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 임금체계 개편 强대强 ‘화약고’

입력 2014-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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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거센 반발

올해 춘계 투쟁의 ‘핫이슈’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제 개편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기본급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저임금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카드를 내민 것은 통상임금, 정년 60세 도입에 따른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988년 노동부 예규는 사실상 폐기됐다. 기업 입장에서 통상임금 확대는 당장 엄청난 규모의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전체 기업이 져야 할 추가 비용 부담을 38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기에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이 고용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막고,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강성 노조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중심으로 사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초과 근로가 많은 현대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노사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계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조선 업종의 대다수 기업이 임금체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고정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과 LG는 무노조 원칙과 노경 친화 기업문화로 성공적 임금개편을 이뤘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상여금과 비슷한 개념인 전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신 올해 기본급 인상률은 1.9%로 조정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 합의로 합리적 임금체계가 마련돼 부담이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 계열사들도 최근 노경협의회에서 정기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한 달을 초과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삼성과 LG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양사 임직원들의 기본급은 올라간다. LG전자는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해온 정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기본급에 추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야근·특근·휴일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난다.

통상임금과 함께 정년 연장이 불러올 노동 시장의 변화도 화두다. 일명 ‘정년 60세법’ 통과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다른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에 도화선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노조 없이 직원협의회와 합의했고, 임금체계가 직무 성과급 체계에 가깝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경총은 이럴 경우 지난해 상장기업 290곳의 전체 수익과 맞먹는 최소 90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이 현재 최선으로 평가된다”며 “노사 간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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