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황제노역' 허 전 회장 일당 5억 노역중단

입력 2014-03-26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벌금 강제집행…광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서 의결 방침

검찰이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을 결정, 벌금 집행을 의결할 방침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최강야구' 날 잡은 신재영과 돌아온 니퍼트…'고려대 직관전' 승리로 10할 승률 유지
  • “주 1회도 귀찮아”…월 1회 맞는 비만치료제가 뜬다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7,000
    • +0.21%
    • 이더리움
    • 5,37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15%
    • 리플
    • 739
    • +0.27%
    • 솔라나
    • 236,300
    • +3.1%
    • 에이다
    • 649
    • +1.25%
    • 이오스
    • 1,164
    • +0.34%
    • 트론
    • 156
    • -1.27%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00
    • -0.23%
    • 체인링크
    • 26,020
    • +9.65%
    • 샌드박스
    • 639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