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응수 대목장 목재 횡령"…문화재청 공무원 17명도 무더기 입건

입력 2014-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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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 대목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신응수(71)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리에 연루된 문화재청 공무원 등 관련자 17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 대목장, 신 대목장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문화재청 공무원 2명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4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4주(감정가 6000만원)를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소 창고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안면도 등지에서 제공된 국민기증목 154본(4200만원)을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신씨는 공사에 필요한 대경목(大莖木)이 있으면서도 나무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공급 받은 금강송을 자신의 소나무로 바꿔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이후 감리 보고서 등에도 이 사실을 숨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2012년 1월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재수리업체 S사를 경복궁 복원 공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김씨에게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신응수 대목장이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 8개의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6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012년 1월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당시 목공사 하도급을 받았던 신응수 대목장에게 공사대금 10억원을 11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고 1억원을 돌려받는 등 5개 하도급 업체들과 짜고 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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