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투쟁 재논의…복지부 “국회서 수정 될 수 있다” 해명

입력 2014-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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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의 '선(先)입법 후(後)시범사업' 조항을 그대로 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즉각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선시범 후입법’이라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협의 강한 비판에 대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려됐던 '2차 집단휴진'을 의협이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 의협은 “2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로 이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늘 열린 제100차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30일 예정된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2차 의사·정부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ㆍ수정될 수 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측은 이어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의협의 반발로 의료대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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