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세액 반환해야

입력 2014-03-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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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가입 전 펀드유형·수익률 꼼꼼히 체크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소 5년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의 유형,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특히 펀드의 속성상 투자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들은 소장펀드에 가입하기 전 일반형펀드(37개)에 가입할 것인지 전환형(Umbrella) 펀드(7개)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환형펀드는 전환형 셋(set) 내에서 펀드를 바꿀 수 있다. 일반펀드의 경우에는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 사유에 해당돼 세제 혜택이 박탈된다.

이는 장기간 일관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물론, 시장 상황과 펀드의 성과 등에 따라 해당사의 타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선택권과 상품의 다양성이 확대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 소득공제 장기 전환형펀드’의 경우 펀드 유형별로는 △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으로, 투자 대상별로는 △일반 주식형 △롱쇼트 △인덱스형 등 6개 하위펀드 내에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로,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반해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소장펀드의 경우 가입자의 해지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 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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