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 노역 일당, 3일 놀고 15억 탕감…"교도소서도 회장 대우?"

입력 2014-03-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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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노역 일당, 대주그룹 회장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일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금 3일째 무노동으로 15억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알려져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건강검진과 신입 수용자 교육을 받았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들어오면 3일 안에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허재호 전 회장은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아무런 작업은 하지 않았다. 교도소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는 대로 노역에 투입할 방침이어서 '무노동 일당 5억원'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허 전 회장은 22일 교도소에 구금돼 하루 노역이 인정됐고, 23일은 휴일이라 노역 자체가 없었다. 결국 허재호 전 회장은 3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5억원 일당 노역을 인정받아 벌금 15억원을 탕감했다.

교도소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봉투 엮기나 환경 미화 등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을 부여하고 있어 노역의 강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5억원 황제 노역 일당으로 통상 환형유치 환산금액이 5만원으로 인정되는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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