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허재호 전 회장, 수백억 세금ㆍ빚은 어떻게 갚나

입력 2014-03-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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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탕감되는 벌금 외에 세금 및 금융권 채무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즉, 허 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벌금 249억원을 단 49일 노역장 유치로 탕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이 노역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벌금뿐이다. 허 전 회장은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이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더불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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