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개편 매뉴얼 적용시 내 월급은?…고정 임금인상 축소될 듯

입력 2014-03-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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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고정적인 임금인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교육 정도, 숙련도, 자격요건 등 평가 요소, 직무에 따라 차별화한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첫 번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연공급(호봉제) 개편은 호봉표를 분석해 상승 방식을 결정하고 새로 호봉표를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의 본봉 금액이 임금 총액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18세, 35세 근로자의 본봉이 각각 105만원, 245만원인 사업장을 가정하면 평균 승급액은 두 연령 본봉 격차인 140만원을 17년으로 나눠 8만2353원이 된다.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각 연령대에서 상대적인 배분율을 적용한다.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에는 80%, 60%를 지급한다

이 경우 호봉상승에 따른 고정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임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입사 초 근로자와 중장년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낮춘 구조다.

직능급의 경우 직무의 난이도, 숙련 자격에 따라 임금 등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련 항목에 대해 최소 1점에서 최대 9점을 배점하고, 학력은 8∼15점, 경력은 1∼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 임금 수준을 체크한 뒤 승급액, 임금등급별 상한 임금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방식이 선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연공급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급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직무 또는 직무 등급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하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직무를 그룹화한 범위직무급 방식이 있다. 직무급 도입은 직무를 분석하고 분류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직무 평가가 이뤄지면 동일한 직무를 묶어 임금 등급을 정한다. 하위직은 평가등급 인상률을 높게 하고 상위직은 낮게 해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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