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말정산 후폭풍과 조세정책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4-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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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들에게 매월 떼는 원천징수세액 규모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액을 줄인 지난 2012년 9월 이후 불과 2년 만으로, 월급쟁이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했던 이들의 원성이 높았다.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인 영향으로, 미리 많이씩 세금을 걷어 돌려주는 것보다는 적정한 만큼씩만 떼어 평소 가처분 소득을 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적정’ 수준보다도 적게 떼였던 이들은 가뜩이나 돈 쓸 곳 많은 연초에 세금을 몰아서 내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 쯤이면 연말정산 후폭풍이 더 거셀 게 뻔하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적잖은 이들은 올해보다도 환급금이 줄고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늘게 된다.

예고된 조세저항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기존대로 되돌려놓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 여름 내년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관측이 맞아떨진다면 정부의 세금정책은 조삼모사에다 조변석개 논란까지 피하기 어렵게 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총액은 같은데 매월 얼마큼씩 걷을지 정부가 상황 따라 이랬다저랬다 바꾸면 납세자들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해도 다시 원천징수액을 조정한다면, 이번엔 세액공제 전환 등의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따져 실제 결정세액에 가깝게 책정하길 바란다. 연말정산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들 모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연말정산에 쏟아지는 사회적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크고, 이에 대한 정부 책임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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