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입력 2014-03-18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임대의무기간 탄력 적용…세입자 임차권 양도·전대도 허용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85,000
    • +2.45%
    • 이더리움
    • 3,084,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32%
    • 리플
    • 2,073
    • +3.13%
    • 솔라나
    • 130,100
    • +4.08%
    • 에이다
    • 402
    • +6.07%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0.69%
    • 체인링크
    • 13,550
    • +4.07%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