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사 임의·과당매매 피해 배상 책임 강화”

입력 2014-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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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투자자 손해금액의 70~80% 배상 결정

증권사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배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도한 회전매매 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80%와 70%를 배상하도록 결정·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감위의 조정 결정은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43%나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해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해야 한다”며 “정식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직원에게 거래 일체를 맡기는 사적 일임은 법령상 금지되는 만큼 각 투자자는 사적 일임을 지양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또한 수수료 및 매매회전율 과다 의심계좌에 대해서 실질적인 점검과 제동장치를 마련해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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