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경영위기 중소기업 기업회생 지원… ‘재기컨설팅사업’ 시행

입력 2014-03-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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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 심층진단을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뿐 아니라 업종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기업 회생 가능성에 비(非)재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 1이하 등의 경영위기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회생컨설팅은 회계 및 법무법인 등 기업회생전문가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범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80억원 미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했고,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풀(POOL)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은 17일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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