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청장 징역8월 확정

입력 2014-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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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98명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다.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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