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CJ E&M과 증권사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중징계"

입력 2014-03-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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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정보를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 흘린 CJ E&M과 이러한 미공개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4곳과 소속 애널리스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3곳에 기관 경고를, 우리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CJ E&M 기업공개(IR) 담당 팀장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3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CJ E&M의 IR 담당 팀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CJE&M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달 남겨 둔 작년 10월 16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이들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제공했다. 4개 증권회사의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 356억원의 손실을 회피(부당이득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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