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통상절차법 어겨…조약 당사자 국민 무시"

입력 2014-03-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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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12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거의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을 작년 11월에 재개하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제10조제2항)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초 협상개시 시점(2005년 7월)으로부터 8년 4개월이 지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했기 이미 중단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제9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협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협정이기 때문에 한-캐나다FTA가 통상절차법 시행 당시(2012년 1월)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이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관료적 변명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 의원은 "국민과 국회는 통상조약의 당사자이며 이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캐나다 FTA는 ‘불통 FTA’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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