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도대체 왜

입력 2014-03-06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사진 = 뉴시스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3년 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작년 6월 사직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06,000
    • +0.98%
    • 이더리움
    • 2,584,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0.1%
    • 리플
    • 1,721
    • -0.64%
    • 솔라나
    • 105,300
    • +0.1%
    • 에이다
    • 245
    • -1.21%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2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50
    • +0.11%
    • 체인링크
    • 11,930
    • -1.57%
    • 샌드박스
    • 78.54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