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도대체 왜

입력 2014-03-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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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사진 = 뉴시스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3년 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작년 6월 사직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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