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회생계획안, 골프장 때문에 막판진통

입력 2014-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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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이 골프장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M&A 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시 선결조건인 골프장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레저가 동양생명으로부터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올 것과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회생계획안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이 이처럼 골프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골프장을 재 매입해 운영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생명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는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골프장을 동양레저에게 재매각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10년 전 동양레저로부터 2133억원에 골프장을 매입했다. 하지만 현재 동양레저의 희망 매수가가 7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대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분위기다.

특히 동양생명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이기 때문에 더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값어치를 높여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사모펀드가 밑지는 장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동양생명은 골프장 매각 대신 장기임대 및 임대료 할인조건을 내걸었다. 단 법원이 요구했던 파인밸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는 합의했다.

이 조건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렇다고 법원 입장에서 무작정 버틸 수 도 없는 상황이다. 회생계획안 수용이 늦어지먼 그만큼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14일 2차관계인 집회를 앞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한달전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동양레저는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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