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로 M&A 활성화 근본해결 문제 있어

입력 2014-03-06 09:16 수정 2014-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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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전업그룹 또는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M&A 큰손으로 떠오른 PEF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줘 자칫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같이 기업 성장보다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먹튀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6일 밝힌 M&A 활성화 방안은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했다. 또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규모를 올해 4000억원 조성하고 3년내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토종 PEF가 덩치가 큰 외국계 PEF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나타냈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와 절차개선으로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와 창업·투자활성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으로 지난해 약 40조원 수준의 M&A 규모를 2017년까지 약 7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PEF가 기업의 지분이외에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나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을 개별부실 기업뿐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 기업진단의 정상기업까지 허용했다. 특히 PEF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없애고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을 허용했다.

문제는 PEF 특성상 단기 수익을 좇고 있어 기업 성장보다는 자칫 기업을 공중분해 할 가능성이 큰데다 소수 PEF가 수조원을 주무르면서 금융권 공룡으로 부각해 견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 1위의 MBK파트너스 대표가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넷째 사위인데다 보고펀드와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해 너무 많은 규제완화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PEF가 오너 중심의 방만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국내 M&A 시장에서 외국계 PEF가 휩쓰는 상황에서 토종 PEF를 키워 이에 대응하고 제2의 론스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M&A 규제 완화가 소수의 PEF의 배만 불리고 시장 혼탁으로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이 꿈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PEF 수익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큰 점에서 투자자나 M&A 대상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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